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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사업주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들은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단체교섭 의제는 노동조건이라기보다는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 소속 판매사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73
판정일
-
판정문

가.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실질적 지배력설’에 의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 범위 확장의 한계) 원사업주들은 해외 브랜드 상품의 유통·판매를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분절된 독립기업으로 자신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를 위한 기능적 필요에 의해 피신청인들과 대등하게 결합하여 자신의 경영방침과 판매전략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피신청인들의 백화점·면세점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그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등으로 피신청인들과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임금 등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지배·결정 주체로서의 피신청인들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① 함께 쉬는 휴일·휴식, ②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③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이라기보다는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그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이라는 방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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