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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운영팀장이 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중단 및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5
판정일
-
판정문

사업운영팀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2023. 6.

19. 노동조합 사무처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중단 및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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