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95
판정일
-
판정문

□ 사용자가 2023. 7.

10.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여부 확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확인행위에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