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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91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채용거부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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