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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34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3.

9. 22.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위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2.

7.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유급휴가 명령 행위·사무실 출입 금지 행위·기사 삭제 행위 및 유튜버의 방송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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