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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92
판정일
-
판정문

가. 2007.

3. 6.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를 제공할 의사도 없이 단순히 일정한 금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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