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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85
판정일
-
판정문

가.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단체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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