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외 공단에서 2023. 10. 6. 초심판정서 수령 후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즉시 전달하지 않아 2023. 10. 11.에야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재심신청은 2023. 10. 19. 제기되었음). 그러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초심지노위는 2023. 10. 5. 초심판정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3. 10. 6. 신청 외 공단 직원인 총무팀 소속 허○○이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점(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공단의 주소지는 동일하다), 신청 외 공단 총무팀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초심판정서를 즉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등기 우편물이 언제나 수신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를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심판정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수신처로 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발송되었고, 해당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져 ‘회사동료’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된 점(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업노조로서, 초심판정서 수령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동료’의 관계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초심판정서가 송달된 2023. 10. 6.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2023. 10. 19.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75
판정일
-
판정문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이 잇따르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