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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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