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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63
판정일
-
판정문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던 측면이 있던 차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이 잇따르자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급여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거나 그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에 의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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