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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62
판정일
-
판정문

□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인사고가 점수를 비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2023. 7.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승진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간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및 언동 등을 비추어 볼 때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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