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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66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17., 2023.

5. 3., 2023.

5. 24., 2023.

6. 21.,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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