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6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17., 2023.
5. 3., 2023.
5. 24., 2023.
6. 21.,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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