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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35
판정일
-
판정문

가.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배분이 조합원 비율보다 약 18% 정도 추가된 것은 교대노조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 임금이 아닌 정규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 임금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보장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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