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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11
판정일
-
판정문

계속해서 급감하는 학령 인구, 그간 대학교에 경영 위기가 계속되는 등 악화한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 인사규정 개정이나 사립학교법 제56조 하단의 내용을 구체화한 폐과 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최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및 폐과 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3차 공청회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에서 대학교 관계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직접적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정황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대학교 교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3차 공청회에서 행한 보직교수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보직교수 자기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3차 공청회에서 행한 보직교수의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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