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일부 기각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07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행위, 노동조합의 PC를 압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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