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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3. 6. 19.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면담 시 행한 발언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52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3. 6.

19.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면담 시 행한 발언은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실제 이로 인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등 단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사용자의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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