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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71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중단한 행위는 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 즈음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②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해당 건설 현장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며,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신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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