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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53
판정일
-
판정문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자체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바 없음. 따라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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