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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협회와 퀵기사 간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협회가 퀵기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지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협회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65
판정일
-
판정문

가. 협회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 여부 협회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퀵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협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나.

협회와 퀵기사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여부 퀵기사와 협회 간에 노무 제공 및 그 대가 지급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퀵기사가 소속된 퀵사가 개별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협회와 퀵기사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다. 협회의 퀵기사 노동조건 실질적 지배·결정 여부 직권오더 처리 및 공유오더 처리에 있어 협회가 퀵기사와 관계에 있어 퀵기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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