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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46
판정일
-
판정문

□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교 총장에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 총장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사실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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