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문서를 보내거나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23
- 판정일
- -
판정문
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인 박상이 현장대표의 해고로 인한 복직 이후의 업무상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참여 자격을 문제 삼는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위원의 참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2022.
10. 6.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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