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적격심사 재실시 및 문서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1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적격심사 재실시 요청 거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적격심사 재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② 문서제공 요청 거부: 요청 자료가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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