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인 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연수비 지원 행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2의 신청 외 노동조합1 교섭위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체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20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규약상 취업 예정자 및 해고(퇴직)자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1의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한 마지막 연수비 지원금 지급일이 2021.
11. 16.이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교섭 과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금품제공일이 마지막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2.
1. 27.
내외라 볼 수 있으므로, 2022. 9.
5. 제기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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