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6. 14. 약 3천여 명의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2022. 6. 15.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2. 6. 22.경 이 사건 농협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2022년 6월경 이 사건 농협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 2022. 6. 30.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2022. 6. 20.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및 2022. 8. 31.자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9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와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 직원에게 송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약 3천여 명의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및 인사발령을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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