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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량 취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68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이 노동조합이 사용하던 차량 취거 행위가 있은 날은 2022.

7. 14.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2.

10. 28.이므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① 사용자1~7의 1~4차 노동조합 활동 비방 입장문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인사권 행사가 비교섭 사항임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인사개입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위를 중단하고, 민선8기 구정에 동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달리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사용자8~9가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범위 안내”에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발간(2021. 9.)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내용 일부로 확인되고, 그 외 사용자의 개인 의견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③ 사용자1이 1인 피켓 시위 외부인임을 알면서도 구청 내 주차편의를 제공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인들의 주장 외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볼 만한 사정이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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