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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60
판정일
-
판정문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승진인사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두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었더라도 조합원들이 승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기타 입증도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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