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중단시켰으나 이후 이를 중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특별히 회복되어야 할 단결권의 침해나 사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구제명령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6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중단시켰으나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사 현장 출입 중단을 중지한 점, 공사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지시한 점, 조합원들에게 공사 현장 출입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특별히 회복되어야 할 단결권의 침해가 남아있다거나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구제명령을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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