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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절차 미이행’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나 확정된 판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35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절차 미이행’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나 확정된 판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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