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5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의 상무가 월별 근무현황표 및 일별 승무 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영버스기사 사무실에 게시한 점, ○○교통에서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사용자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에 대하여 실비로 ○○교통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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