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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5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의 상무가 월별 근무현황표 및 일별 승무 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영버스기사 사무실에 게시한 점, ○○교통에서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사용자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에 대하여 실비로 ○○교통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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