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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용자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4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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