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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차수당 반납의 지시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된 사실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32
판정일
-
판정문

연차수당 반납을 지시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이행기일의 도과로 연차수당 미반납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이익 취급과 노동조합활동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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