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차수당 반납의 지시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된 사실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32
- 판정일
- -
판정문
연차수당 반납을 지시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이행기일의 도과로 연차수당 미반납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이익 취급과 노동조합활동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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