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 운전원인 조합원에게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26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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