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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행한 지원근무명령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94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을 광주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이 지원근무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과 달리 차별적인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을 광주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민○○을 광주-용인 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민○○이 신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민○○을 광주-용인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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