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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당을 과다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55
판정일
-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상여금,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만근자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는 반면에, 신청 노조의 면제자에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① 매월 금40만 원 지급되는 복지기금은 신청 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2014.

단체교섭 이후부터 신청 외 노조에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별도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관행으로 유지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신청 노조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로 자판기 운영권을 주고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에게만 체력단련실 및 창고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는 신청 노조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조합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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