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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만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53
판정일
-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대다수 파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만 부당하게 정직처분을 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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