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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아니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6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기간은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명단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단체교섭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수노조 제도하에서 교섭이 개시되는 시기는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일련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이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원명단 제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요구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명단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1. 8.

3.부터 2021. 8.

31.까지 총 5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21. 9.

24. 비로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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