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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47
판정일
-
판정문

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개별교섭 여부를 사용자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 동의가 공고된 날로부터 2일 후에 사용자에게 위임을 통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한 점, 사용자가 2019년 개별교섭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1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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