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60
판정일
-
판정문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한식당의 근무시간을 축소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행위 등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하면 외주화를 철회하거나 단축된 한식당의 영업시간을 정상으로 돌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