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60
- 판정일
- -
판정문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한식당의 근무시간을 축소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 행위 등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하면 외주화를 철회하거나 단축된 한식당의 영업시간을 정상으로 돌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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