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32
- 판정일
- -
판정문
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 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축소 행위 사용자가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보장한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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