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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단?방법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20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전 통보 없이 집회 장소를 벗어난 노동조합의 공단 내부 무단 진입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시설관리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점, ② 노동조합이 공단을 진입·점거한 목적인 이사장과의 면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형사적인 문제의 여지가 있는 노동조합의 공단 내부 진입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지부장과 조직부장을 고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점, ④ 형사 고소 이외의 별도 징계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없는 점, ⑤ 그 밖에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단 무단 진입을 이유로 고소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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