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 주요 업무시설인 자동차 전시장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지속 등을 위해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19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 관행 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주요 업무시설인 전시장 전면 유리 및 벽면에 부착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의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가 영업실적 저조 및 원청과의 계약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