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배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08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하고 비조합원으로만 여신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조합원이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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