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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4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1.

7. 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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