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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권자인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1이 어린이집 교직원들과의 조별면담 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발언한 것과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여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96
판정일
-
판정문

가. ① 법인인 피신청인1이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2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며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의 채용권자가 피신청인1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은 원장과 피신청인1을 공동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피신청인1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음.

④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설명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 제반사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사용자는 피신청인1인 것으로 판단됨 나.

① 피신청인1은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임. ② 피신청인1은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피신청인1의 행위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피신청인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피신청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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