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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 임금협약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납사유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때문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출근정지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12
판정일
-
판정문

가. 출근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개정 임금협약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은 실적기준 징계사유 조항으로 협약자치의 원칙상 명백히 강행법규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적기준 징계사유 조항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운수종사자를 징계함에 있어 미납사유가 운수종사자의 불성실 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출근정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출근정지처분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근정지처분은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전액관리제와 사업장 밖에서 자기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운수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택시업체의 사정 간의 괴리를 근본 원인으로 하여 전액관리제의 시행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거나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등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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