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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 그 지위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65
판정일
-
판정문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없이 공장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노동조합이 한 공장 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된 이후에도 신청 노동조합이 그가 속한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음에도, 그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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