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 및 경고 처분을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8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① 교대근무자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근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무자 선정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② 인사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경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조합원이 사전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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