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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근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18
판정일
-
판정문

가. 근신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를 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인사 위촉 없이 내부 직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② 근신 처분을 약식징계로 볼 수 없으며, 약식징계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함 나.

근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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