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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80
판정일
-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바, 교섭노동조합 간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 아울러 2020.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 과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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