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8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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