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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8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시기와 조합원 수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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